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
1. 회원가입
제4조(회원의 구분 및 자격)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- 1. 정회원
①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.
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1. 융합통섭 관련 분야의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
- 2.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융합통섭 관련 분야의 연구나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
- 3. 융합통섭 관련 산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
- 4. 융합통섭 관련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
③ 종신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- 2. 준회원
- 준회원은 융합통섭 관련 산업 분야에서 경력이 3년 미만인 자나 학사 이하의 학위를 취득중인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3.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
- ① 특별회원은 본 회의 교육, 연구, 사회봉사 및 기타 목적 사업에 공헌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나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4. 기관회원
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융합통섭 관련 산학연 기관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5. 종신회원
종신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제5조(회원의 가입)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와 소정의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회원 자격은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6조(회원의 의무 및 권리)
-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(단, 종신회원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한다).
- ② 모든 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- ③ 준회원, 기관회원,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고,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,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과 종신회원만이 임원 및 이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.
제7조(회비)
연회비와 기타 부담금의 액수 및 납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- 1.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.
종신회원 1,000,000원, 기관회원 100,000원, 정회원 50,000원, 준회원 30,000원
- 2. 이사 회비는 연회비로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.
회장 1,000,000원, 부회장 300,000원, 상임이사 200,000원, 이사 150,000원
제8조(회원 자격의 상실과 회복)
- ① 제7조 1항, 2항에 정한 회원의 임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탈퇴를 원하였을 경우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한다.
- ②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던 자가 다시 회복하고자 할 때에는 상실 당시의 불이행되었던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이 회복된다.
2. 회비납부
본 미래융합통섭학회에서는 융합과 통섭 학문의 발전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본인에게 맞는 회원을 선택한다. 회원가입 후 아래의 계좌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가입이 완료되며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