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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심사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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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미래융합통섭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「융합과 통섭」논문지의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심사대상 논문)

  • 1.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논문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심사자를 선정한다.
  • 2. 투고논문 중 「융합과 통섭」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의 논문이나 투고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 등은 심사과정 없이 기고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.

제3조(심사위원)

  • 1.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
  • 2.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2명씩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. 이 때 논문제출자와 명백하게 특별한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된다.
  • 3.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에 기초하여 동일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은 심사위원을 위촉하되, 논문 투고자가 편집위원일 경우 편집회의 시 배제할 수 있다.
  • 4. 심사위원의 선정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고, 동일한 사람에게 동시에 3편 이상의 심사를 의뢰해서는 안된다.

제4조(논문심사 기준)

논문심사는 주제의 적절성 및 독창성, 연구방법의 타당성, 논리 및 체제의 일관성, 선행연구의 검토, 학문의 기여도, 논문주제가 「융합과 통섭」에 부합여부, 각주 및 참고문헌의 완전성, 국문 및 영문초록의 완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.

제5조(논문심사 절차)

  • 1.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,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2.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결과보고서의 모든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, 종합판정을 기재할 때는 다음의 요령을 따른다.
    • ① 별도의 보완이 없이도 게재가 가능할 때는‘게재가’에 ◯ 표시를 한다.
    • ② 내용의 보완 혹은 약간의 수정 정도를 거치면 게재가 가능할 때는‘수정후게재’에 ◯ 표시를 한다.
    • ③ 내용의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지만 좋은 주제 및 연구로 판단될 경우‘재심’에 ◯ 표시를 한다.
    • ④ 미흡한 점이 많은 논문일 때는‘게재불가’에 ◯ 표시를 한다.

제6조(논문판정)

  • 1.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 확정, 수정후 게재, 재심사, 탈락의 4등급으로 나누며, 투고논문의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<개정 2023.01.01>.
    판정유형 판정기준
   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
   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
   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
   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
    게재가 게재불가 제 3심사(심사위원 C)
   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
   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
   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제 3심사(심사위원 C)
   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
   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(재 투고 가능)
   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(재 투고 불가)
    심사위원C (제3심사)종합판정 재심사 결과 종합판정
    1인 재심사인 경우 2인 재심사인 경우
   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, 게재가 게재가
   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,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
   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,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
            수정 후 게재가,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
            수정 후 재심,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
            심사자 1인 게재불가일 경우 게재불가(재투고 가능)
            게재불가, 게재불가 게재불가(재투고 불가)
  • 2. 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“게재가”로 판정한다.
  • 3.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만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논문은 “수정 후 게재가”로 판정하고,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.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심사위원이 지적사항의 수정과 보완을 확인하여 판정한다.
  • 4. 논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논문은 “수정 후 재심사”로 판정하고,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. 저자가 수정본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, 그 수정본을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.
  • 5. 논문 내용이 매우 불충분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본 학회지에 게제하기가 부적당한 논문은“게재불가”로 판정하고,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.
  • 6. 심사위원의 명단은 이를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.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.
  • 7. 종합판정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. 제3심사와 재심사일 경우에는 “수정후재심”을 제외한 “게재가”,“수정후게재가”,“게재불가” 중에서 판정한다.

제7조(게재결정)

등급에 따라 수정 후 게재 이상의 경우, 논문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(부실한 논문)

논문심사 평가가 현저히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결과를 게재논문 결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9조(게재예정증명서 발급)

게재확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게재예정 또는 확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제10조(규칙의 개폐)

본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.

제11조(구체적 사항)

  • 1.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  • 2. 논문투고 신청서, 논문심사 평가서,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, 저작권 이양 동의서와 같다.

부 칙

제1조 본 규칙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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