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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 구성 및 운영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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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미래융합통섭학회 정관 제 29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(이하“이 위원회”라 칭함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구성)

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    1. 편집위원장 1인 2. 편집위원 20인 이내

제 3 조(선임 및 임기)

  • 1.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  • 2.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선정하며 회장이 위촉하되, 전체 편집위원의 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.
  • 3.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4. 편집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연구윤리위원장으로서 위촉되며 회원들의 연구윤리활동에 최선을 다한다.

제 4 조(업무)

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이 학회의 공식 논문지 “융합과 통섭”은 “Journal of Convergence Consilience(JCC)”로 하고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업무
  • 2. “미래융합통섭학회”, “Journal of Convergence Consilience(JCC)”의 편집 및 출간업무
  • 3.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업무

제 5 조(운영)

  • 1. 이 위원회는 “미래융합통섭학회”, “Journal of Convergence Consilience(JCC)”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심사자를 선정·위촉하고 심사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2. 이 위원회는 연 3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
  • 3. 이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회화고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  • 4. 이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  • 5. 이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.
  • 6. 이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.

제 6 조(사업계획의 작성과 보고)

  • 1. 이 위원회는 매년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2. 이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7 조(편집 및 심사)

  • 1. 본 논문지는 연 4회(2,5,8,11월)를 발간한다.
  • 2. 투고규정,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.
  • 3. 매권 말호 끝에는 그 권에 게재된 모든 부문의 제목 및 인명색인을 게재한다.
  • 4. 심사에 의하여 채택된 논문은 최단 시일 내에 발간되어야 한다.
  • 5. 논문은 투고일자 또는 주저자 가나다 순 또는 학문영역 특성별로 수록한다.
  • 6. 논문의 심사규정은 이 학회 논문 심사규정에 따르며,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.
  • 7. 편집위원의 명단은 매호마다 게재하며 본문편집의 마지막에 게재한다.
  • 8. 이 위원회는 논문지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제시하고, 논문지 논문 편집 및 투고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접수를 거부 할 수 있다.
  • 9. 투고된 연구 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, 논문지 논문심사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
제 8 조(규정 외 사항)

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의 개정은 이 연구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2.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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