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자격 등록기관 : 한국직업능력개발원(행정안전부 등록 : 2019-005577)
제1조(목적) 안전문화지도사는 주변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습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.
제7조(직무내용) 안전문화지도사는 주변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습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.
- ① 국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활동
- ② 안전문화진흥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
- ③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방범 및 방재예방활동
- ④ 안전시설확보를 위한 환경개선
제8조 (검정의 기준)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
검정의 기준
자격 구분 |
검정기준 |
안전문화 지도사 활동사항 |
- • 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(CPTED)
및 건물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검증능력 평가
- • 안전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에 대한 교육지원
- 1. 국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능력 평가
- 2. 방범 및 방재예방활동에 필요한 위기관리능력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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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론 연수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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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기 과목 |
• 생활 응급처치• 시설 및 환경 안전진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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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응시자격)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.
응시자격
등급 |
응시자격 |
등급없음 |
- • 연령 : 20세 이상
- • 학력 : 고졸이상
- • 기타사항
- 1. 본 미래융합통섭학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비롯해 사회안전분야 전공 지식이 있는 자
- 2. 안전문화와 관련된 각종 분야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
- 3. 사회 안전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4. 사회 안전문화와 관련된 분야에서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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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⋅ 자격 합격기준 : 100점 만점 기준 60점 합격
- ⋅ 연수 및 검정 수수료 : 200,000만원
- ⋅ 교육비 납부 : 기업은행 007-1004-7942 / 미래융합통섭학회
- ⋅ 교육 후 비젼 :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문화지도사로 다양한 활동
- ⋅ 연수신청 방법 : 신청서 작성 후 e-mail : assa7927@daum.net 발송